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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운영내규 _Graduate School of Fine Art


1. 선수과목


1) 타계열 출신 석사과정 학생은 다음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회화전공 : 12학점, 입체미술전공 : 11학점, 미술이론전공 : 10학점, 인터미디어아트전공 : 8학점

 

2) 출신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이 있는 경우,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.

출신대학에 따라 과목명이 상이하므로, 동일한 교과내용으로서 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는 학과 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
3) 타계열 출신 박사과정 학생은 지도교수로부터 선수과목 지정을 받아 이수하여야 한다.

 

2. 외국어 시험
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한다.

 

3. 종합시험


1)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한다.
2) 종합시험은 석사과정 2과목으로 한다.

4. 학위청구논문


1)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일반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한다.
2) 단, 석사과정은 논문예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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